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70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창·산청·함양 사건(1951년 2월)은 국군병력이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어 명예회복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만큼,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 대한 보상
-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