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64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2024년 약 97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주취자에 대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의료·복지 분야 간 협력을 구축하고, 긴급구호 절차와 보호기관 운영,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4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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