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세액감면특례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특구에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성과 창출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22.12.31>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2025.12.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2018.12.24>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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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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