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경기대회는 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공공재정 의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면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받고 대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제경기대회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다른 법안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