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3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경기대회는 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공공재정 의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면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조직위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받고 대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재정 자립도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제경기대회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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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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