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도 관리기관에 넣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실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