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도 관리기관에 넣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실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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