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9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수도권 외 이전 기업·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의 기한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도권 외로 이전한 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들 지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제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2026.3.17>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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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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