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1447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재해가 늘고 많은 농어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어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율이 55%에 이르렀으며 식량자급률도 23%까지 떨어져 지방소멸과 식량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을 안정시키고 신규 농어업인의 유입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안정되고 도시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 신규 농어업인의 농어촌 지역 유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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