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으로의 송달에 전자문서 이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송달하는 경우 재판장이 해당 나라의 대사·공사·영사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요.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법원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커요. 영사송달은 2∼3개월, 간접송달은 3∼4개월에서 6개월∼1년 정도 걸려요.

법원에서 대사 등에게 촉탁할 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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