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확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만 인정됩니다.
소방업무와 유사한 근무환경의 다양한 인력이 있지만 회원 자격을 얻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회원 자격 조건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제회의 재정 기반이 강화됩니다.
- 소방분야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