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34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을 법으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자료는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학술·언론·일반 국민의 북한 이해도 제고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침만으로 관리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분류 및 공개 기준을 수립하며,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자료의 관리·활용 체계가 확립됩니다.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4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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