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9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계속 운영에 관한 근거를 추가해 남북협력 기반을 준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중단 후 재단이 해산되어 사업 추진과 자산·인력 관리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를 대비하여 재단의 계속 운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19조의2를 신설해 재단 해산 후에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준비됩니다.
  • 정책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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