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지만, 주차·방치,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운행 등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어요.

현행 제도는 규율이 분산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혼란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여사업자의 등록과 준수사항을 정하며, 도시계획에 이용시설 확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이 제도권 교통체계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 이용자, 보행자, 대여사업자, 지자체 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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