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119 허위 신고로 소방 활동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까지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와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허위 신고로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