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30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세 세액공제를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0세 이상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서, 재산세도 일관된 원칙이 필요해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 재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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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