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2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여사업자, 제조업자에게 안전과 책임 의무를 정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가 15배 증가했고 사망자도 5배 늘어났어요.

보호장치 착용률이 3.1%에 불과하고, 무단 주·정차, 불량 제품,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문제예요.

이용자에게 안전장구 착용, 미성년자 운행 금지 등을 부과하고, 대여사업자는 등록·책임보험 가입을 하며, 지자체가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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