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22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소비자 안전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 조정하고 운영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기술 활용 재화와 서비스 증가, 온라인 거래 확대로 소비자 위해 요인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현행 제도는 품목별로 분리되어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고, 소비자 구제 사각지대와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어요.

부처별·품목별로 분산된 소비자안전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위해정보를 통합하며,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안전 정책이 종합적으로 조정·운영되게 됩니다.
  •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2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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