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5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5년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와 RE 100 참여 확대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종합시책에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