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기본법안

의안번호 221411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의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요.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 건강권, 참여권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