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만원 이하 장학금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학금 기부에 대해 소액 기부금도 최대 30% 세액공제만 제공하고 있어요.
다른 기부금에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공제를 하지만 장학금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만원 이하 소액 장학금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학금 기부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 학교 발전기금 마련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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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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