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만원 이하 장학금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학금 기부에 대해 소액 기부금도 최대 30% 세액공제만 제공하고 있어요.

다른 기부금에는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공제를 하지만 장학금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10만원 이하 소액 장학금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학금 기부문화가 확산되게 됩니다.
  • 학교 발전기금 마련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