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아요.

대학 재정 악화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대학 재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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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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