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어요.
신도시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주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5년간 법인세를 감면(처음 3년은 전액, 다음 2년은 절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로의 기업 입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3조의3
삭제 <2008.12.26>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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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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