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03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체계를 통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제도가 6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되어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에요.

부처별 분절적 운영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크고 심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해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적 기준·절차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심의가 더 빠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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