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00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과거사 진실규명만 있고 실질적 보상 체계가 없어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해요.

통과되면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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