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금액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양육을 보조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수별로 인상하고(1명 50만원, 2명 110만원, 3명 이상 110만원+추가 80만원), 출산·입양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4.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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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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