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강제동원 법령의 용어를 변경해 소방공무원 포함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강제동원 관련 법에서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는 드러나지 않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이 관련 법률에 포함됨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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