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71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무원은 감사원 등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을 때 기본권 제약이 크고 과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일부 감사기구가 감사 실적 확보를 위해 공무원을 불합리하게 대우하면서 극단적 선택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반, 진술거부권, 미란다 원칙 같은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기본권이 감사 과정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지고 직무수행이 적극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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