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2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허권 등을 이용해 기술사업화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 소득에만 세감면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화 소득도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 중이어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을 이용해 기술사업화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요.
통과되면
- 기술사업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기술 혁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1, 2014.12.23, 2017.12.19>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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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