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95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집단민원 처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가 제도화되지 않아 있어요.

다양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만 해결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조정인을 선정하며, 체계적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도록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집단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 국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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