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5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생탄광은 1942년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이어요.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게 됩니다.
- 강제동원의 진상이 규명되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