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3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에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특례가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돼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와 오염원 배출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2026년에도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기존처럼 감면해요.

통과되면

  • 2026년에도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9.12.31,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6.12.20>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