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일몰이 2025년 12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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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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