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93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권한·집행 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관리·감독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3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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