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료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요.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K-컬처 같은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더 큰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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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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