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905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주택, 교통, 환경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은 인구감소와 산업침체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건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 수립 및 행정수도관리청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세종이 법적으로 행정수도로 규정되게 됩니다.
-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