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89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재의 교통 관련 법률들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며, 적정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이동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공공교통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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