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9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실사(리스크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훼손이 일어나도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기업에 인권·환경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이를 줄이는 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기업 공급망의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