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1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기업이 투자로 얻은 세액공제를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해주지만,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버려져요.

미국·중국 등은 미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양도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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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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