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현장검증 비용을 실제 지출액으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령상 실비액에 의한다고 했으나, 하위 규칙에서 고정액을 정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현장검증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하지만, 비용 부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를 실제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재판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사법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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