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현장검증 비용을 실제 지출액으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령상 실비액에 의한다고 했으나, 하위 규칙에서 고정액을 정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현장검증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하지만, 비용 부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 시 현장조사비를 실제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재판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사법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