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우정사업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우편사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결손을 보전하기 어려워졌어요.
우체국예금이 2027년 일몰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 대행까지 확대하고, 우체국예금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우체국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1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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