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7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포유동물의 종합적 보호·관리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 해양포유동물 보호는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고 혼획 보고나 식용 제약이 부족해요.
미국의 2017년 개정 보호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 규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해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혼획 신고 의무화, 식용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포유동물 보호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해져 대미 수산물 수출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