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9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와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돼요.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의 출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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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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