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기금이 더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려면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이 필요해요.
내국법인이 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해요.
통과되면
- 민간기업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자발적 출연이 증가하게 됩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
삭제 <2007.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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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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