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73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시민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어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국 지방법원 근처의 법정단체·공공협의체 추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구속 전 심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사법의 민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