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하지만, 설비투자 중심이어서 실제 국내 생산·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주요국이 국내 생산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 10%(수도권 외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이 확충되게 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자산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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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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