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7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하지만, 설비투자 중심이어서 실제 국내 생산·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주요국이 국내 생산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 10%(수도권 외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이 확충되게 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자산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