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72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사이버안보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어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확대됐어요.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구축하며, 통합보안관제체계와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 국가의 전략과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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