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70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이나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이 제한되고 있어요.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제반 외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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