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와 양도소득세 납부 옵션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을 통해 우수인력에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해요.

이 제도가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과세부담이 커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었어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받은 임직원이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옵션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가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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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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