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유업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유업계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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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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