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5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내생산 제품에 대해 판매량에 비례하는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세계 통상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면서 제조업 공동화 위협이 심해지고 있어요.

현행 세제지원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되어 실제 생산 활동 촉진에는 한계가 있어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판매량에 비례하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국내 부품·소재·장비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해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생산기반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경제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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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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