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2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3%, 보유 시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하면서 주택 시장 교란과 가격 왜곡이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기본 30%로, 30억원 초과는 50%로 상향하고, 보유세를 2배로 중과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의 주택 구매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3.3.14>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그림]┌────────────────────────┐│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취득당시가액 시가표준액 ││ ───────┤│ 취득 지분의 ││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그림]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림]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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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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